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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둘 다 식품 상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 판매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판매자 중심의 기한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제조일로 부터 언제까지 식품을 먹을 수 있는지 표시한 것입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정해진 기간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는데 문제 없지만, 소비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려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관 상태에 따라서 소비 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상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식품을 먹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폐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취 가능과 불가능의 구분이 어렵고, 폐기함으로 써 식량 낭비, 감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서, 저희도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

유통기한 표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식품 별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품유형
품목 수
유통기한
소비기한
증가율


가공유



1



16






24



50%



간편조리세트



5



6






8



27%



과자



1



45






81



80%



과채음료



3



11






20



76%



과채주스



1



20






35



75%



농후발효유



7



20






24



17%



두부



4



17






23



36%



묵류



4



16






19



20%



발효유



6



18






32



74%



베이컨류



1



25






28



12%



빵류



4



20






31



53%



생면



3



35






42



20%



소시지



4



39






56



43%



신선편의식품



3



6






8



34%



어묵



6



29






42



44%



유아용 이유식



1



30






46



53%



유산균음료



3



18






26



44%



전란액



1



3






4



33%



즉석섭취식품(비살균)



12



59hr






73hr



24%



즉석섭취식품(살균)



3



30






44



46%



즉석조리식품*



1



5






5



0%



크림발효유



1



16






28



75%



프레스햄



3



43






66



53%






2



38






57



52%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소비기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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